-->
본문 바로가기

전지적 리뷰 시점/잡다한 팁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아끼는 방법

자동차를 소유한 대부분의 운전자는 1년에 두 번(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회 6월에 징수한다. 자동차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자동차세 체납신고를 통해 최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 시기에 따른 세액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청구 자동차세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1년에 4번 할 수 있습니다. 1월 체납 자동차세 신청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자동차세의 10%까지 공제합니다. 이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2020년까지는 매년 1월에 납부하는 연간세액을 10% 공제했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및 행정명령 개정에 따라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10% 감면하여 실제로 공제하는 것은  9.15% 입니다. 이를 시기별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연간 세금 x 334/365 x 0.1(10%) (연간 세금의 약 9.15% 세액 공제) 3월 자동차세 연납 시 7.5% 공제 연간 세금 x 275/365 x 0.1 (연간 세금의 약 7.5% 세액 공제) 6월 자동차세 연납 시 5% 공제 연간 세금 x 184/365 x 0.1 (연간 세금의 약 5% 세액 공제) 9월 자동차세 체납 신청 시 2.5% 공제. 2기분 세액 x 92/184 x 0.1 (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 공제) 연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체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체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 시·군·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결제, 결제전용 가상계좌, ATM을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통장결제, 전화 ARS,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에서 가능하다.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량 양도 또는 말소가 된 경우 소유자가 없는 일수에 대해 보유 기간에 추가하여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또,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 세입자에게는 해당 연도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납 신청 및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통지서가 함께 발급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납을 신청한 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일반 자동차세가 위약금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체납 신청시간 평일: 7:00 ~ 22:00, 토요일: 7:00 ~ 15:00, 매월 말일(마감): 7:00 ~ 19:00 공휴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 : 휴무, 6월과 9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했다면 6월(1분기)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1월과 3월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해당 연도의 일반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인 경우 비회원 자동차세 납부를 신청가능합니다. 공동 차량인 경우 대표자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화로 지방 자치 단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승용차 일당공제 대상 차량은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이라는 문구를 표시한다.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는 승용차 요일 일정의 문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