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찾아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항상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이 기간에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해서 계산기 뚜드려보고 세금을 낼 건 내고 뱉을 건 뱉은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은 세금과 같은 셈법, 법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될지 걱정하게 되고 가뜩이나 요즘 코로나 19로 개인사업자분들, 소상공인, 영세업자분들은 많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을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종합소득세율
2020년 종합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과세 표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세액,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먼저 구글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가장 위에 나오는 사이트를 클릭하면 바로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항목을 빠트리지 말고 최대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 항목이 없이 작성을 해야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500,000원에 자녀 및 배우자, 경로우대 등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항목에 금액이 써져 있으니 빈칸에 해당 금액을 기입해 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공제에 장애인이 해당이라면 200만을 추가 기입하면 됩니다.
표준 세액공제 항목도 70,000원이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항목에 맞는 금액을 작성해서 추가해주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입력하였다면, 빠트린 것이 없는 한번 검토해보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을 누르면 하단에서 산출된 결정세액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한 종합소득세 계산기일 뿐 완벽하고 1도 차이 나지 않는 정확한 결과를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가격경쟁이 치열해서 의외로 저렴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가능하니 하나하나 직접 챙기면서 스트레스받는 것보다 조금 저렴한 비용의 신고대행을 찾아 마음 편하게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고 업체에 맡겨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코로나 19 조기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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