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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 리뷰 시점/잡다한 팁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 

2020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2일 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해당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 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0,000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인 단독20,000,000 원, 홑벌이 30,000,000 원, 맞벌이 36,000,000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거주자+배우자 모두의 근로(총급여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① ARS 전화 ② 손택스(모바일 앱) ③ 홈택스 ④ 안내문의 신청요청서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 ⑤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과 지급시기는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상반기 소득은 2019년 8월21일 ~ 9월 10일, 하반기 소득은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제외대상 등 정기신청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조건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절차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는 2019년 12월 중, 하반기는 2020년 6월 중, 정산은 2020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정산은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0년 9월 30일까지 정산/ 환급/ 환수합니다. 

 

이것으로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을 잘 확인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